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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캐나다, 가정용 화학 제품에 위험 표시 의무화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캐나다, 가정용 화학 제품에 위험 표시 의무화 입법예고

[ 개요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가정용 세척제, 접착제 및 윤활유와 같은 소비자 제조 제품의 유해 물질에 대한 새로운 공개 요구 사항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7월 11일 Canada Gazette에 발표된 의향 통지에 따라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의 GHS*를 기반으로 우려되는 인간 건강 위험(HHHOC**)에 대한 분류 기준을 설정합니다.

라벨링 요구 사항은 잠재적 위험 기호, 안전한 사용에 대한 예방 조치 문구 및 성분 공개와 함께 GHS에서 차용할 것입니다.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Human Health Hazards of Concern 현행 캐나다의 2001 소비자 화학제품 및 용기 규정 (CCCR*)은 부식성 또는 가연성 화학 물질 또는 순각접착제와 같이 심각한 인체 건강 또는 물리적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소비자 화학제품에 대한 특정 공개 및 기타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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