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5 제6호”를 “별표 5 제4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부속설비"란 배관ㆍ밸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