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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41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고용노동부령 제41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개요 ]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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