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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개정 이유 ] 개정 화관법 시행령ㆍ시행규칙(’25.8.7시행)에서 위임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보완 [ 주요내용 ] 가. 고시 통ㆍ폐합(고시 전문)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라.

검사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검사표) 이관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분류정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어 기술기준 및 세부기술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취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