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1)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 2)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되게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살생물제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