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고지의무(법 제29조의2)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업, 판매업)가 판매한 제품(메탄올 고체연료 등)이 유해화학물질임을 알리지 않고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하여, 유통·판매업체는 유해화학물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통·판매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과태료) ⇒ 유통·판매업체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미이행(고발) 위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업, 판매업)는 제품 판매시 ① 해당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임을 반드시 안내하고, ② 유통·판매업체의 영업허가를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