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본은 독성 및 유해 물질 목록에 3-aminopropan-1-ol(NH2(CH2)3OH, CAS No. 156-87-6) 및 그 농도가 1% 이상인 혼합물을 추가했습니다. 후생노동성(MHLW*)은 전자제품, 화장품, 섬유, 합성수지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3-aminopropan-1-ol을 '유해한 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해당 국가의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PDSA*)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물질을 제조, 수입, 저장, 판매, 제공 또는 취급하는 회사는 MHLW(후생노동성)에 통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제조, 수입 및 판매업 등록 ¡ 운송 및 보관 규칙 ¡ 안전 데이터 시트(SDS**) 제공 및 용기 또는 포장 라벨링 ¡ 위해성 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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