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GHS/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는 제품의 성분 정보를 기재한다. 제공되는 성분에는 그 자체로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고 물질의 분류에 기여하는 불순물과 안정화 첨가제 등 성분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착화합물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 함유량(%) 작성원칙 ] 1)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 값~상한 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조성물의 총 합산값이 100% 이상인지 확인한다. 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물리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1% 미만이거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의 함유량이 <별표 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학물질이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계농도 이하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