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000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신속평가 결정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추가(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 나.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