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25년 5월 13일, 브라질 환경기후부(MMA)는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5.022호, 2024년 제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개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브라질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 우선평가 대상 선정 절차,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평가 방법, 위해관리 조치 정의 및 이행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 주요 내용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국가화학물질등록시스템에 등록 의무 *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정보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자 또는 수입자, 혹은 외국 제조사의 국내 대리인 정보 -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 연간 생산/수입량 범위 등 물질 취급 규모 - 사용처 및 적용분야 정보 * 특정 고분자(폴리머)의 등록요건은 향후 신설될 화학물질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 예정 환경기후부는 초안 공개 직후 예정되었던 6월 13일까지의 의견수렴 일정을 일시 중단했으며, 향후 6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