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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6.~8.) 56종 신설 (고유번호 2026-715~2026-770란) 나.

추가 자료 확보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개정 5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라.

자료보호 해지 사유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