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작성자 혼동방지를 위한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라.
기타 문구 정비 [ 의견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디음 사항을 기재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