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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