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유통 MSDS 신뢰성 개선을 위한 적정 검토 안내서 - 유해· 위험성 정보 및 법적규제현황 확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에 따라 제공받은 MSDS의 내용 적정성을 사업장(하위사용자)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 세부내용 ] 1. 제공받은 MSDS 정보 검토 검토 5단계 절차 1단계 MSDS 번호 확인 2단계 유해성·위험성 분류 확인 3단계 구성성분 명칭·함유량 확인 4단계 분류 근거 조화 확인 5단계 법적규제 현황 확인 1단계: MSDS 번호 확인 MSDS 상단의 번호를 확인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kosha.or.kr)에서 제출 여부·유효성을 조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품목(건강기능식품, 농약, 의약품, 화장품, 폐기물 등)은 작성·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소비자용은 작성·제출 모두 면제, 연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