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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6-2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6-2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8호) [ 주요내용 ]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의 수량기준 신설 등 규정수량 마련(안 고시 [별표 2]) - 관련 법*에 따라 신규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73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유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