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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5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5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8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수량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 마련 나.

기존 규정수량을 개편된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별로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