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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2025. 08.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요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의 【별표】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19”란, “97-1-379”란 및 “97-1-417”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인체등유해성물질 개정사항 ] [별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