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2025. 08 .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요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고유번호 “97-1-3”란, “97-1-79”란, “97-1-381”란, “97-1-417”란 및 “2014-1-717”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류표시 목록 개정 ] 가.
인체급성유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