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 개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주요내용 ] 등록완료물질 중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 '21. 7.~10.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48종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9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39종 - '21. 4.~12.

심사완료된 기존화학물질: 총 88종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88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없음 ※ 관련 근거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 (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붙임.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193건).

끝. 첨부파일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193건, 신규 4,882건, 기존 311건).xlsx 파일 다운로드 ※...

# 42조 # 화학물질 # 화평법 # 컨설팅 # 주식회사케이엠씨 # 정보공개 # 유해성 # 시행규칙 # 명칭 # 등록완료물질 # KMC # 51조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