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기록 및 보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량 자료를 매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이하 '자료제출')해야 합니다. '26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2026년 자료제출 기한 ] 2026. 4. 30.(목) 까지 (당초: 2026. 03. 31.) ※ 제출 상황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연장하며, 해당기간 내 제출기업에 한하여 수정·보완 가능 [ 자료제출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용('제조·수입량보고'에서 입력) [ 대상자 ] 2024 ~ 2025년 기간동안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24 ~ 2025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기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기업 대상 실태조사'('25.4.7 ~ 4.30)에 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2024년 자료에 한정하여 면제 ※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