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종 안내 드립니다.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제3조(조사대상 업종 등) ① 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 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미만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
원문 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