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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 공지 알림

 [ 주식회사 케이엠씨 ]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 공지 알림

[ 개요 및 관련규정 ] 2026년 4월 20일(월)부터 신규 화학제품시스템을 통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화학제품시스템을 통한 신규 신청은 2026년 4월 20일(월)부터 불가하며, 이전 구 시스템으로 접수된 신청 건은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존 시스템에서 완결성 검토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본 안내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13조 및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3호)에 따라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안내합니다.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자료는 살균제류·구제제류와 기본 구조가 동일하나, 일부 항목에서 대표예시처리제품(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을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보존제류 살생물제품 유형 ] 보존제류는 사용 목적 및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