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 주요내용 ]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 의견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