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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6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6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정이유 ]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 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 주요내용 ]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