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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 이유 ]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용해도, 급성경구독성, 어류급성독성 등 일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