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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수입량에 따른 물진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이 `26.1.16.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및 제9조 - 2026. 1. 16. MSDS 제도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MSDS대상물질의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미제출 시 물질 1개당 과태료 500만원) Fig. 고용노동부, MSDS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의 건 [ 첨부문서 ] 첨부파일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자료(OPS)(2025).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KCMA 기타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회신 요청 드립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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