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3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및 관련 업계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또한 고시의 어렵고 모호한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인정 범위를 우리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으로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사업장의 요청시 공단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기간 단축(안 제7조제4항)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시 “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도 평가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