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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63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대통령령 제3632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326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 개정이유 ]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등을 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표시기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