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조문‧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66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