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부터 농촌주택 개량 지원 사업을 빈집에 한해서 1주택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해서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보도자료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란 요즘 출생률 저하와 더불어 지역 소멸 뉴스가 많아지면서 농촌에 빈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을 리모델링 신축 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 한도는 리모델링 대수선 최대 1억 원 신축 시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금리는 2%대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농가주택설계 시 참고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함.
개량사업 융자 혜택 2022년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제외되어 세컨드 하우스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을 받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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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전원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