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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허위신고 집중조사 시작

 계약해제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허위신고 집중조사 시작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이 취소나 해제 무효가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실거래 관련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실 호갱노노 디스코 밸류맵등 실거래 사이트와 연결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실거래 정보는 누구나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가격 부분에서 크게 호가를 좌우하게 됩니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몇천 몇억까지 오르던 아파트 상승 시기에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고가의 허위신고 시세조작을 한국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소비자보호 기획단과 함께 21년부터 23년 2월까지 다수 신고가 계약해제 사례를 선별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지역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 지역은 토...

# 계약해제 # 시세조작 # 허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