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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년6월1일 일부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년6월1일 일부시행)

안전보건교육 내용 보완 화재·폭발 시 대피 방법, 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유해물질, 특히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교육 시간 감면 형평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안내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이 더 알차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