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였다. 오랜 지인이었다.
가족이었다. 대여금 분쟁이 생기는 건 대부분 이런 관계에서다.
낯선 사람한테 수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닌 경우가 많다.
섭섭함, 배신감, 그리고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나"라는 주저함이 뒤섞인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결국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증명으로는 해결 안 되나? 물론 내용증명 하나만으로 대여금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다.
또한 본격적인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기도 하다. 왜냐면, 상대방 또한 본인이 돈을 안 갚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채권자가 실제로 법적 조치까지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일단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증명이라는 문서를 받으면, '이게 진짜 법적인 문제가 됐구나'라는 압박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내용증명 한 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