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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성매매 권유만 해도 처벌된다.

 미성년자에게는 성매매 권유만 해도 처벌된다.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광교법조프라자 4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예전에는 주로 A톡, J톡 등 어둠의 스마트폰 어플로 불법 성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진다.

이 SNS를 통한 성매매의 안 좋은 점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성매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플은 설치 목적부터 뚜렷하고, 아는 사람만 알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나마 청소년이 노출될 위험이 적은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는 목적이 불법 성거래가 아니라 일상적 소통과 컨텐츠 공유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매매 권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미성년자가 자의로 어둠의 스마트폰 어플에 가입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플은 그럴 생각으로 가입을 한 것이지만, SNS는 친구들과 자신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