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 아파트형 주택"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간략히 설명하면 기존 소형주택은 소형주택만으로 평면을 구성하였다면,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면서 60 ~ 85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과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조임. 그리고 소형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이 추가되는 60 ~ 85의 도시형생활주택은 1대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www.molit.go.kr 보도자료 원문 링크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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