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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지적상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인접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개축가능 여부

 [서울시 질의회신집] 지적상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인접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개축가능 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서울시 질의회신집] 지적상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인접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개축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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