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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공용부분의 종류 - 지하주차장에 연접한 계단 및 계단실, 해당용도별 면적 산정 시 산입기준(주차장과 계단, 계단실 등)

 [건축법령] 공용부분의 종류 - 지하주차장에 연접한 계단 및 계단실, 해당용도별 면적 산정 시 산입기준(주차장과 계단, 계단실 등)

요근래 너무 뜬금없는 "지하주차장의 계단은 주차장이야? 아님 본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 뭐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당연히 타용도는 없고, 해당 지하층에는 주차장만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당층의 계단도 주차장 용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예전에 봤었기에 주차장이다.

라고 대답은 해줬지만 나에게 해당 질의회신을 좀 달라고 부택해서 찾다보니... 와 정말 없더라...;;; 분명 어디서 봤는데 분명...

그래서 해당 질의회신도 좀 찾을 겸. 이런 공용부분의 용도에 대하여 다시 정립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하나씩 글을 써보겠다.

"우선 이전에 이야기했던 건축물에 적용되는 면적의 종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는게 '응덩 마땅 고더리' 아닌겨~" [용어정리] 건축물에 적용하는 면적의 종류(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그리고 전용면적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이나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