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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3자 의료자문과 1차 2차 3차 병원이란?

 보험사 제3자 의료자문과 1차 2차 3차 병원이란?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의 제3자 의료자문과 이때 자문을 의뢰하는 2차 3차 병원들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3자 의료자문'이란? 먼저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회사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험사 의료자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제10조(의료자문 실시 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담당의사가 이에 대한 확인 및 소견을 거부하거나, 소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담당의사 소견 거부)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주요 검사결과, 치료경과 내역 등 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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