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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시 재해사망 관련 금융분쟁조정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시 재해사망 관련 금융분쟁조정례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심신상실(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 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각 어떻게 조정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1.10.25.

일자 조정 번호 제17, 18, 19호 관련 ) 많은 양의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 양지 부탁드립니다. 가.

안건명 정질 질환 상태에서 자살 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결과 17, 18호 신청인(계약자 승), 19호(보험회사 승) 다.

사실관계 1) 2018.12.5. 피보험자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12.6.

사망하였다.(17호) 2)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18호) 3) 2020. 9. 13.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붙박이장의 옷걸이용 철재봉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묶어 고정하고 목을 매어 사망...

# 금융분쟁조정례 # 심신상실 # 자살 # 재해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