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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법상 평균임금과 근재보험에서 월현실소득액은?

 산업재해보험법상 평균임금과 근재보험에서 월현실소득액은?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산재보상의 보상항목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는데요.

이중 장해급여는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 [평균임금*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큰 틀에서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현실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후적 성격을 가지지만, '통상임금'이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평균임금 최저한도 보장의 산정 기초가 되는 사전적 성격을 가집니다.

판례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

# 근재보험 # 산재초과손해 # 통상임금 #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