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하반신마비가 발생했을 때 고도후유장해 및 뇌병변장애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이 발생한 경우 개호비(간병인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통계청 기대여명표 척수손상 후유장해인의 일반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 향후 개호비 보상 검토*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마비, 사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장해진단 외 향후 개호비 항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척수손상 환자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기대여명보다 짧은 이유는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로 인한 움직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사질환의 유병률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결국 사고로부터 기대여명까지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 손해의 항목을 필히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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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통사고 하반신,사지마비 개호비(간병인비용) 보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