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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변연절제술 상해수술비 지급여부 금융분쟁조정례

 창상봉합술, 변연절제술 상해수술비 지급여부 금융분쟁조정례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사고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을 시행했을 때,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금융분쟁조정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1.5.18.

일자 조정 번호 제2021-8호) 사고 경위 2019.4.28. 신청인은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S618)로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이하 '이 사건 창상봉합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음.

신청인(계약자 측)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보험사)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약관상 '수술'의 정의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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