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우 손해사정사_뇌하수체 선종(Pituitary adenoma) D35.2 일반암 진단금 보상처리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암진단비 분쟁은 계속 발생해왔지만, 분쟁이 심한 진단 중 하나가 바로 뇌하수체 선종입니다. 오늘은 D35.2 뇌하수체 선종(뇌하수체 종양) 암진단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뇌하수체선종(D35.2) 일반암 진단비를 부지급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보험사의 부지급 주장 및 근거 D35.2 암진단비 분쟁 해결방안 이 글을 마치며 보험사의 주장 및 근거 D35.2 일반암 진단비 부지급 1.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Pituitary adenoma Pituitary adenoma 뇌하수체 선종 D35.2 / D352 뇌하수체선종 경계성 D44.3 / D443 Pituitary carcinoma 뇌하수체 암 C75.1 / C751 과거에는 뇌하수체종양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