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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난소절제, 전자궁절제술 후유장해진단금 질병50%이상 손해사정 사례

 양측 난소절제, 전자궁절제술 후유장해진단금 질병50%이상 손해사정 사례

양측 난소절제, 전자궁절제술 후유장해진단금 질병50%이상 손해사정 사례 이신우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난소점액성낭선종(D27.0)의 치료목적으로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으신 고객님의 질병후유장해 50%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측 난소를 절제하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율 50%에 해당되고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실무상 분쟁이 발생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난소종양이나 난소암이 양쪽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한쪽 난소에 생기면서 양측 난소를 제거하거나, 자궁내막암, 유방암의 치료과정에서 의료실무상 호르몬 기관인 난소를 제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험사는 예방적 목적으로 절제한 것으로 보아,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합니다. 이 글의 순서 · 양측 난소절제술 질병후유장해 상담내용 · 양측 난소절제 후유장해진단금 손해사정 · 질병후유장해 50% 손해사정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