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키장, 목욕탕, 수영장, 샤워실, 자전거&교통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낙상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낙상으로 인하여 많이 발생하는 척추압박골절(경추, 흉추, 요추)과 그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스로 넘어진 경우 첫 번째는 개인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지요. 진단명 흉추 제12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치료경과 골시멘트 추체 성형술 시행(유합술의 경우 쟁점이 다름) 압박률 35%, 전후만 20도 변형 → 후유장해 30%, 영구장해 2.
낙상에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두 번째는 배상책임,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 제2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치료경과 수술적 치료 미시행 맥브라이드: 압박률 32% → 노동능력상실률 14.5%(기여도 50%), 영구장해 AMA: 압박률 동일, 전후만 변형X → 후유장해 15%, 영구장해 이후 개인보험으로 처리 압박골절은 후유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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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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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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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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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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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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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압박골절
원문 링크 : 압박골절 후유장해 배상책임, 개인보험 보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