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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사고 슬라이드 충돌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물놀이사고 보상)

 워터파크 사고 슬라이드 충돌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물놀이사고 보상)

워터파크 사고 슬라이드 충돌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물놀이사고 보상) 이신우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워터파크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튜브가 전복되면서 머리를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로 외상성 경추간판 전위의 부상을 입고,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합의금 손해사정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워터파크나 수영장, 물놀이장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워터파크 슬라이드 충돌사고 경위 질병분류기호 [주상병] 외상성 경추간판 전위 (S13.19) 목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고객님께서는 작년 여름,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 물놀이장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시던 중, 착지 지점에서 타고있던 튜브가 전복되어 바닥에 머리를 충돌하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관련 지자체를 통해 해당 워터파크에서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였고, 보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