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경 행정사 입니다.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이란 ?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숙련기능인력(F-7-4) 신청시 뿌리산업일경우에는 신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 비율의 30% → 50%로 상향되어 신청 가능 근고자 개인 점수가 중앙부처 추전 가점 30점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우대 사항이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시면 사업하시면서 다양한 해택이 있으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뿌리 산업의 범위 및 지정 요건 - 공장등록증상의 업종 코드와 아래 분야별 업종코드가 일치할 경우만 신청가능 기 간 : 연중상시 신 청 방 법 : 뿌리기술 전문기업 온라인 ...
원문 링크 : 뿌리산업 전문기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