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S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이치경 행정사입니다. 국내에서 E-7 비자로 체류하며 활동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 E-7 비자 체류 기간은 어떻게 연장하고 변경하는지, 그리고 F-5 영주권으로는 어떻게 전환하는지 궁금하시죠?
E-7 비자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체류 기간은 보통 1년 또는 3년입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체류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5 영주권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E-7 비자 체류 기간 연장 및 변경 방법, 그리고 F-5 영주권 전환에 대한 A to Z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7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어떻게 할까요? E-7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체류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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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7 비자, 체류 기간 연장 및 변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