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갱신기대권 1탄 임기제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최근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61608 ... m.blog.naver.com 지난 포스트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갱신기대권을 다루어보았는데, 오늘 그와 연관해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기간만료로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 상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규정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도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고 하여, 임기제공무원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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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갱신기대권
원문 링크 : 임기제공무원 갱신기대권 2탄-당연퇴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