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면접교섭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등을 이용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 837조의 2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방법 중 하나로,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기 힘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등 물리적 거리가 있거나, 건강문제로 직접 만나기 힘들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교섭의 주된 목적은 자녀가 부모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비양육자와도 유대감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화면접 사전처분 결정 전화면접교섭은 위와 같이 정해진 날, 시간(예:매주 일요일 20시~21시)에 전화,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화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대면 면접교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교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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